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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우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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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회
50회
작성일
23-01-17 09:07

본문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0.08.06.

1차 개정일 : 2022.09.26.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재지) 본 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에 분소를 둘 수 있다.

3(설립목적) 본 센터는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장애당사자의 주체적 삶을 지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노동공동체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사업

3. 동료상담사업

4.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인권상담과 지원사업

5.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 고용 비영리수익사업

6. 장애인활동지원 관련사업

7. 장애인 관련 교육사업

8. 출판 및 언론사업

9. 본 센터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사업

 

 

2장 조직

5(센터장)

본 센터의 대표는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장 1인을 둔다.

본 센터 센터장의 임면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본 센터의 대표인 센터장의 임기는 3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장의 수당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직원)

본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원을 확충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 심의 후 센터장이 한다.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7(운영위원회)

본 센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5. 기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8(인사위원회)

본 센터에는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인사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인사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9(자문위원회) 본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장 관리 및 회계

 

10(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비영리 사업수익금

2. 기부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

 

11(회계 관리) 본 센터의 회계 관리는 본 센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12(수익) 본 센터는 수익금과 잉여금이 발생 시,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의 전액은 본 센터에 귀속된다.

13(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장 보칙

 

14(운영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926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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